경찰 사상자 기금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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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 내년부터>
치안본부는 11일 경찰관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국가 공무원법상의 보상과는 별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찰 공 사상자기금」을 설치, 내년부티 운영할 계획이다.
치안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각종 폭력시위진압과 강·절도 등의 검거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과로 등으로 경찰관이 숨지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치안본부는 이를 위해 동의대사건으로 모아진 성금 63억원 중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13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을 금융기관에 적립, 매년 5억원 가량의 이자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안본부는 사망의 경우 3등급으로 나눠 시위진압이나 강·절도의 검거, 또는 익사자를 구조하다 숨진 경우엔 1등급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며 현장으로 출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숨지는 경우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등급으로 1천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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