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소각」논쟁 2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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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에 속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최근 표현·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합중국 헌법수정 제1조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84년 텍사스주 댈라스에서 행해진 공화당 대회에서 항의를 위해 그 대회에 참석했던「그레고리·존슨」(32)이란 사람이 국기를 태워버린 데서 비롯됐다.
텍사스주 재판소는 주법의 국기 파손 죄를 범했다고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최고법원의 재판은『국기 소각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합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반대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자 하는「부시」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민주당의 일부 보수주의적 의원들은『국기를 태우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이라면 헌법을 수정하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해「존슨」씨는 최근 불타다 남은 국기를 손에 들고 헌법수정 움직임을 비판하고「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실상 모자나 티셔츠·바지는 물론 핀·팔찌·머리 끈 등 각종 액세서리, 나아가 포르노사진의 소도구로까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민족이 이룬 국가인 까닭에 미국의 국민적인 통일이나 단합의 심벌로 늘 국기를 계양하는 것 또한 미국인 이기도하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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