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상한선 초과토지|최소 대지면적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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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택지소유 상한제와 관련, 택지소유 상한선이 2백평인 서울 등 6대도시의 경우 한 필지의 땅으로 되어있어 분할이 불가능해 2백평이 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초과면적의 범위를 현행 건축법상의 최소 대지면적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다.
최소 대지면적이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땅으로 주거지역·상가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 해당토지의 용도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원칙이 확정되면 예컨대 서울의 자연녹지의 경우 최소 대지면적이 1백80평(6백평방m)로 되어 있으므로 3백79평의 택지를 갖고있는 사람의 경우 택지소유 상한면적2백평을 초과하는 땅이 최소 대지허가 면적 1백80평 이내이므로 별도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고려, 지역별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조례의 최소 대지면적은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주거전용 지역은 2백평방m(60평) ▲아파트 밀집지역인 일반 주거지역은 90평방m(27평) ▲도로주변 등 준 주거지역은 90평방m(27평)로 되어있다.
한 상업지역은 2백평방m(60평), 노폭 20m이상의 도로주변 지역은 3백평방m(90평) 이며, 공업지역은 2백∼3백30평방(1백평)가 최소 대지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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