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피벌룬’ 상습 흡입 첫 구속…780회 흡입에 환각 상태서 교통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환각을 일으키는 일명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후 첫 구속 사례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가 지난 2월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씨는 또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흡입할 정도로 중독이 심각했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22일 구속 상태에서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