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입북과 관련, 부고지 등의 혐의를 받아온 평민당 소속 이길재 의원이 8일 오후 9시 안기부가 아닌 시내 모처에서 자진 출두 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출두 장소까지 변호인으로 조승형·박상간 의원을 대동할 예정인데 이들 변호인들이 조사에 입회하지는 못하게 되어있다.
이같이 이 의원이 변호인을 데리고 자진출수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된 것은 평민당의 김원기 전 총무와 안기부의 안응모 제1차장이 7일 오후 전화접촉을 갖고 자진 출두를 위한 협의를 한 끝에 합의를 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김 전총무는 이날 평민당 확대 간부회의의 결정 사항인▲제3의 장소에서 ▲변호인단 입회하에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를 한다면 이 의원을 자진출두 시키겠다는 당 방침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변호인단은 조사 장소까지만 이 의원을 수행하되 조사에 입회할 수는 없고 조사 시간의 제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평민당은 김원기·조승형·권노갑·박상간·이상말 의원 등 「탄압 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한 끝에 이 같은 안기부의 조건을 수락키로 결정, 안기부측과 합의했다.
평민당과 안기부는 이날 구속 중인 이길재 위원장의 변호인 접견도 오는 10일 오후 6시 중부경찰서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상수 대변인은 『이철용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혐의가 있어 영장이 떨어지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