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탈퇴각서|15일 까지 내면 불문에|문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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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는 8일「전교조 탈퇴교사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교사들이 각서 제출을 약속한 뒤 이를 미루거나 위장탈퇴, 또는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수렴한 뒤 1·2차 징계위까지는 불참, 처벌 시한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문교부는 8일 현재 전국에서 1천3명의 교사가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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