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宋교수 재판기록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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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뮌스터대)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8년 宋교수와 황장엽(黃長燁)전 노동당 비서 간의 재판 기록을 29일 법원에서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宋교수는 그해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목한 黃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1년 "宋교수를 친북 인사로 볼 수 있지만 후보위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국가정보원이 재판부에 宋교수가 노동당 간부 김철수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음에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宋교수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친북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소 보류나 기소유예 등의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 측은 '宋교수가 73년 노동당에 입당했었음을 시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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