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몽불매 운동|미서 보복조치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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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워싱턴 AP·로이터=연합】미 무역대표부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자몽(그레이프 프루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계속될 경우 이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돼 보복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크리스티나·매카운」대변인은 『한국소비자들이 지금과 같은 미국산 자몽 불매운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는 아직 이에 따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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