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제자 성추행한 50대 교수 '벌금 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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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대학교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대학 연구실에서 남·녀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후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A씨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14일 오전에도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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