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개정안 의결|농지 전용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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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6일 농어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 전용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현재▲농가 주택 및 그 부속시설 1천 평방m 이하▲공업용 시설 6백60평방m 이하에서 모두 1천5백평방m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농림 수산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내용도 확대했다.▲농지 전용의 허가권=절대 농지 1km미만에서 3km로, 상대 농지 6km에서 15km로 각각 확대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개발촉진 지역 내 모든 농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군사시설 용지·도로·철도·항만·농지 개량 시설 등을 위한 농지 전용 협의권=절대농지 5km 미만, 상대농지 20km미만에서 면적제한을 모두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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