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이 의원 조건부 출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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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7일 의원 간담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철용 의원에 대한 안기부의 자진 출두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끝에 이 의원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안기부가 아닌 제3의 장소라면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안기부에 통고했다.
이상수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를 통해 『6일 오후 안기부로부터 이 의원 자택으로 온 출두 요구서는 참고인 조사로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단을 대동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공안당국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면 자진 출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의원간담회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 보안법 상에는 구인장으로도 유치가 가능해 이길재 위원장과 같이 사실상 구속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본인도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므로 안기부가 조건을 수락하면 오늘 오후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도록 당론을 정했다』고 배경을 실명했다.
평민당은 이 의원이 자진 출두하는 조건으로▲변호인이 동행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감안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 의원을 유치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세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만약 공안당국이 평민당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날 중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평민당은 7일 의원 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 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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