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 아파트 당첨 취소자 채권은 20년 뒤에 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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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는 불량 주택 재개발 지구인 서울 옥수동 7의 1 지구 현대 재개발 아파트 당첨자 중 투기 혐의자 35명에 대해 당첨 취소 조치를 한데 이어 이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사들인 채권 (최고 1억원∼최하 5천만원)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연리 3% (복리)에 20년 후 상환 조건인 이 채권 규정에 따라 20년 후에야 현금으로 바꾸게 돼 아파트 당첨 취소에 이어 2중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 아파트 프리미엄을 국민 주택 기금으로 활용하고, 또 아파 트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83년부터 아파트 채권 입찰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 주택 채권 중 이번처럼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은 중도 상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그 책임이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해당 조합 측에 환수한 35가구를 재 분양토록 한 방침을 바꿔 예비 당첨자 중 채권액 고 순위 순으로 추가 분양토록 해 해당자에게 통보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말 불량 주택 재개발 지구 아파트의 일반 분양에서 채권 입찰액이 최고 1억2천5백만원이 되는 등 투기 조짐이 일었던 서울 홍은동 풍림 재개발 아파트 당첨자 중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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