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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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오인하고 속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 제공과 부정 채용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주고 선거를 왜곡시키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전직 시장으로서 광주시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씨 아들의 취업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도움을 바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천을 바랐다면 진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지 의심하고 확인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사재를 털어 시민운동을 해왔고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의 정규직 제공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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