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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미선 남편,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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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뉴스1]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2700억원 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6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와 관련한 재판을 했다.

계약 공시 직후 52주 최고가 #이 후보자 “공시 내용 몰랐다”

9일 중앙일보가 남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변호사의 2012~2019년 주식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대기업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1일 관련 공시를 하기 전인 1월 2~17일 34회에 걸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했다.

당시 이테크건설은 계약액을 2700억원으로 공시했고 이는 매출 1조1915억원(2016년 말 기준)의 2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테크건설 주식은 공시 직후인 2월 2일 52주 최고가인 15만98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2월 20~21일 해당 주식 5812만원어치를 매도했다.

이테크건설 재판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큰 규모 계약 전후에 개인투자자가 거액의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고 말했다. 오충진 변호사는 2017년 4월과 2019년 1월 OCI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계약 공시 내용을 몰랐고, 남편의 수임도 주식 거래와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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