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 부동산 등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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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 공동=연합】「우노·소스케」(우야종우)일본 수상은 고향인 시가(자하)현에 자기소유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했다고 수상실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에는 토지의 용도 변경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노」수상은 10년전 약3백40평방m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한 후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노」 수상은 이 같은 토지의 용도변경 사실을 당국에 신고치 않음으로써 모두 1백만엔에 상당하는 거액을 탈세했는데 탈세의 규모가 큰 것은 주차장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농지에 대한 재산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상실 관리들은 지난 85년에 와서야 「우노」수상이 이 같은 토지 용도 변경사 실을 뒤늦게 신고해 그후부터 주차장에 부과하는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우노」수상은 이외에도 그가 외상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타 직종의 겸직을 금지하는 각료 규정을 위반, 4개월 동안 자신의 집안이 경영하는 양조회사 회장을 겸임한 사실도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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