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5일 화염병사용 등에 관한 처벌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국 시·도경 경비과장 회의를 소집해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사용, 시위를 벌일 경우 학교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학내에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화염병 사용자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에 화염병이 은닉·보관돼있는 경우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수거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5일 화염병사용 등에 관한 처벌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국 시·도경 경비과장 회의를 소집해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사용, 시위를 벌일 경우 학교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학내에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화염병 사용자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에 화염병이 은닉·보관돼있는 경우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수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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