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고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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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보험에 들 때 보험회사는 약관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하며 사고발생 때 피해자인 제3자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된다.
또 판례로만 인정해 오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보험도 인정하고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있는 자동차보험을 상법에 도입하는 한편 선박사고 때 보상액이 15배 오른다.
법무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중 해상 및 보험 편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험편=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뒤 계약여부를 몰랐으나 앞으론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여부를 알려주도록 했으며 이 기간 내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약관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가입자가 1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특약으로도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할 수 없게 했고 자동차보험료의 산출기준을 운전자 중심으로 해 자동차를 팔 경우 보험회사승낙을 받아 보험도 자동차를 산 사람이 가져가도록 했다.
한편 가업자 의무도 강화, 계약체결 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신병 등 중요사항을 서면 질문하면 정확히 답변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편=선박사고발생 때 선주의 보상책임 한도액을 크게 올려 종래 t당 1만5천원씩의 보상액을 약15배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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