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등|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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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 1월1일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백50평 이상이며 건물 과표가 2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게 된다.
또 현재는 단독주택을 지어 팔 때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지 않으나 이달 중순께부터는 3년 이상 살아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달 중순께부터는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팔 때에도 개인에게 팔 때처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가 된다.
재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이달 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급주택 범위확대=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 등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 부과. 이때 양도가액중 1억8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무주택자의 단독주택신축·양도=현재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살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이때 사업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내면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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