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한방 병원 2·3인실 입원비도 7월부터 3분의 1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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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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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소병원이나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종합병원 적용에 이은 조치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7월부터 30~99병상 1460개 병원에 시행 #한방병원 309개도 적용…요양병원은 제외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친 뒤 7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소병원은 병상이 30~99개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중소병원은 1460개, 2,3인실 병상은 1만5170개이다. 한방병원은 309개, 2,3인실은 2628개이다.

정부는 2인실의 환자 부담률을 40%, 3인실은 30%로 정했다. 4인실 이상 일반 병실은 20%인데 이보다 높게 정했다. 중소병원 2,3인실은 보험이 안 돼 지금은 대개 10만~12만원을 낸다. 건보가 적용되면 기준가격(수가)을 정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9만~10만원으로 정해지면 2인실은 10만원의 40%인 4만원을, 3인실은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낸다. 지금의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정부는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16~30일 입원할 때 환자 부담률을 5%, 31일 이상은 10% 가산한다. 또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동네의원의 2,3인실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정식 의뢰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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