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곤 전 닛산 회장 '특별배임 혐의'로 또 체포

중앙일보

입력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이 또다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EPA=연합뉴스]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이 또다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특별배임 혐의로 일본 검찰에 4일 다시 체포됐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곤 전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뒤 모든 직위를 내려놓게 됐다.

이후 곤 전 회장은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 각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며 닛산 최고경영자(CEO)의 예비비에서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7년간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38억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곤 전 회장의 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그는 판촉비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일부는 그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기업으로 흘러들게 해 닛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르노는 오만의 대리점에 불투명한 지급이 있었다며 이를 프랑스 검찰당국에 통보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내부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역시 곤 전 회장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르노는 오는 6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곤 전 회장이 이사직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