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일 출국 금지했던 양성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4일 오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국 금지 및 해제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 의원이 내사 혹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지, 아니면 출국 금지 요청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착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일 출국 금지했던 양성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4일 오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국 금지 및 해제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 의원이 내사 혹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지, 아니면 출국 금지 요청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착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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