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우 의원 출국금지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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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일 출국 금지했던 양성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4일 오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국 금지 및 해제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 의원이 내사 혹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지, 아니면 출국 금지 요청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착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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