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씨등 3명 추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안기부는 3일 밤 서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평민당 대외 협력 위원장 이길재씨(49)·가농 회장 김상덕씨(53)·서 의원 내연의 처로 알려진 고금숙씨(38)등 3명을 국가 보안법 위반 (부고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서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어났으며 연행 조사중인 10여명 중 서 의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해 준 것으로 알려진 서독교민 최영씨 (39) 등 2∼3명이 금명간 추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이길재씨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유럽 방문 때 수행, 지난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의 호텔에서 서 의원으로부터 『88년 8월 평양으로 가 김일성·허담과 회담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자신이 경영하던 원일 레벨산업을 사업 경험이나 재정 능력이 없는 서 의원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 서 의원의 인수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받고 있다.
또 김상덕 가농 회장과 내연의 처로 알려진 고씨도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10월 서 의원으로부터 각각 밀입북 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서독교포 최씨는 국적이 서독으로 되어있어「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 국내에서의 범행 사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