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방북 소문 듣고 인터뷰|추기경·김총재에 얘기해라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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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의원 방북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일 사전 구속영장(불고지죄)이 발부된 윤재걸기자(42·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는『정치부기자로 평민당을 출입하던 지난3월 평민당 기자실 주변에 서경원의원이 북한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져 의원회관의 서의원 방으로 찾아가 단독인터뷰,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추기경, 김대중 총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인터뷰가 끝난 뒤 2시간만에 서의원으로부터「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하고『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서의원이 간절하게 부탁한데다 서의원이 원래 과장이 심해사실을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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