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명의 도용 예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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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3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통신서비스 가입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매달 100여건 이상 발생해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은 제 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로 통신업체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통신위에 따르면 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은 2005년 하반기 1297건에서 올 상반기 966건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매달 100여건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올 상반기 민원에서 특히 이동통신은 763건으로 78.9%에 달했다. 이동전화 민원에서 10만명당 명의도용 건수는 LG텔레콤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KT-PCS(6.1건).KTF(4.6건).SK텔레콤(3.0건) 순이었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이러한 피해사례는 주로 여유가 없어 본인 명의로 가입이 어려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이 단말기 대금이나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뤄지거나 , 통신업체들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부모형제 등 친족관계의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기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은 통신업체가 체납요금을 독촉하거나 채권추심기관이 요금체납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게 된다.

통신위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대처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당부했다. 통신위 최윤정 과장은 "우선 개인정보나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때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업체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해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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