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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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의 몫으로 정하고, 자녀나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나머지 절반을 균일하게 나눠 가지게 된다.

일례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1억원의 재산과 함께 두 자녀가 남은 경우 5000만원은 아내가 갖고, 나머지 5000만원을 자녀들이 나눈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한 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든다.

새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 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때 적용된다.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은 우선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시 30~40%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 이혼시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부부간 합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문병주 기자

◆ 상속의 순서=민법상 상속 순서는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들과 재산을 나누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 전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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