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 30대男,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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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6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는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지검 내 민원인 주차장까지 3.5km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날은 당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 지난 2017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3개월 만에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석 달여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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