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처』『상어』관련 방송위서 사과방송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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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건의한 MBC-TV의 미니시리즈 『상처』와 베스트셀러극장 『상어』의 내용과 관련, 『극단적 불륜이나 매춘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법 21조에 따라 MBC에 공개사과토록 결정했다.
통상 방송심의위에서 방송국에 통보하는 「주의」나 「권고」는 「방송위원회 운영규칙」 26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제시로 구속력이 없으나 이번의 「사과」명령은 방송법에 근거한 「시정 및 제재」로 88년8월 방송위원회 출범이후 두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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