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등 열흘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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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교통부는 29일 7,8월 2개월을 택시서비스 확보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운수사업법 처분규칙을 강화해 합승·승차거부·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접수택시에는 운행정지 10일씩을, 호객행위 택시에는 운행정치 5일을 내리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지시는 7월1일부터 택시요금이 소형의 경우 15.1%, 중형택시는 11.1%씩 각각 인상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택시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5만∼10만원을 부과,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교통부는 특히 부당요금 징수의 경우 해당차량은 물론 회사택시는 다른 1대를 추가, 2대를 10일동안 운행정지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운행정지처분을 방은 차량의 운전기사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회사도 증차억제등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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