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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뮤지엄 불법영업 알았다···승리, 경찰서 첫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KBS가 21일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승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또, 클럽 개업 당시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으며 단속 적발 이후에는 시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이들은 몽키뮤지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했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에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몽키뮤지엄 개업 당시 주변 업소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적발한 일이 있다. 당시 경찰은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40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승리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유씨는 승리보다 1시간쯤 빠른 11시경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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