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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세번째 경찰 소환조사

중앙일보

입력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왼쪽) 운영했던 승리. [KBS 1박2일(2018년 6월3일 방송분) 화면 캡처, 연합뉴스]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왼쪽) 운영했던 승리. [KBS 1박2일(2018년 6월3일 방송분) 화면 캡처, 연합뉴스]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불법 운영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오후 “오늘 승리와 유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6년 7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경찰은 몽키뮤지엄측이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경우 유흥주점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6년 적발 당시 몽키뮤지엄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4080만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몽키뮤지엄은 이 같은 처분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알려졌다.

몽키뮤지엄은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모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심을 받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개장 전인 2016년 7월 승리, 유씨 등이 포함된 문제의 카톡방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실제 윤 총경은 유씨의 부탁을 받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부하직원을 동원해 해당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것은 인정했으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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