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공관장 휴가 ‘내맘대로’ ‘셀프결제’…감사원 “관리 소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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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 제3국 체류, 휴가 등 외교부의 복무 실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 제3국 체류, 휴가 등 외교부의 복무 실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상급기관인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휴가를 가거나, 국내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10명의 재외공관장 중 3명은 휴가도 ‘내맘대로’ 썼다. 2명은 국내 또는 경유지 체류기간에 평일이 포함돼 있는데도 연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명은 경유지 체류기간에 대한 연가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매년 1회 국내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위반사례가 드러난 10개 공관장은 기본적인 복무규정도 지키지 않고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입국해 무단으로 국내에 더 머물거나, 부임지로 돌아가는 길에 제3국에서 2~4일 체류했다.

감사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ㆍ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장이 허가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ㆍ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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