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유공예우서 순국선열과 차별부당" 헌법소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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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한상이군경권익옹호중앙회 대표 하정용씨(58)등 간부4명은 27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이 헌법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성 규정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하씨등은 청구서에서 『이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은 손자와 손녀까지 포함한데 비해 상이군경의 경우는 자녀까지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상이군경의 공헌과 희생이 높이 평가돼야함에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범위와 차별한 것은 평등권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보상금 및 연금규정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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