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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흡입 추정…” 환각상태로 사고 낸 30대 운전자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환각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28일 환각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속칭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환각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올림픽대로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차에는 아산화질소가 든 풍선 2개와 빈 풍선 6개, 아산화질소 용기 160여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해피벌룬 흡입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당시 해피벌룬을 흡입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는 옅은 향과 단맛을 띠는 화학물질로, 물과 지방에 잘 녹는다. 이 때문에 커피에 휘핑크림을 분사할 때 사용한다.

이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마취 성분 때문에 몸이 붕뜨고, 취한 듯한 느낌이 30초가량 지속된다.

또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미소를 띠어 ‘웃음 가스’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자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으로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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