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잠시 휴전…특허분쟁 소송 합의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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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화웨이가 미국에서 약 3년 간 이어진 특허분쟁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민 기자

삼성과 화웨이가 미국에서 약 3년 간 이어진 특허분쟁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민 기자

폴더블 폰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최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서 화해 모드로 들어갔다. 2016년부터 3년 간 지리하게 이어졌던 특허침해 소송을 놓고 두 회사가 합의 절차에 들어간 까닭이다.

미국 IT매체 샘모바일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26일(현지시간) 삼성과 화웨이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 '30일 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30일 간 소송절차 중지는 미국에서 민사소송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할 때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두 회사는 법원에 공동 제출한 문건에서 "앞으로 몇주 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웨이가 30일 이내에 항소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 25일부터 삼성과 화웨이는 특허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초 재판 일정대로라면 두 회사는 오는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서 배심원 심리를 시작하기로 돼 있었다.

3년 전 화웨이 "삼성이 LTE 특허 침해했다" 

합의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삼성과 화웨이는 특허 공유(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 회사가 표준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 소송은 2016년 5월 시작됐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이 4G LTE 특허권 1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 법원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1월 중국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 소송과 관련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뿐 아니라 삼성이 화웨이에 8000만 위안(약 13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이 4G LTE 특허권 14건을 침해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법원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AP=연합뉴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이 4G LTE 특허권 14건을 침해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법원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AP=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에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동시에 미국 법원에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미국 1심 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켰다. 화웨이 역시 미국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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