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경찰확인 없이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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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자동차보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7월1일이후 새로 보험계약을 할때는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나이·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돼 보험료가 현행보다 최고 1백%까지 오르거나(21세미만 남자의 경우) 최고 10%까지 내리며(31세이상 여자의 경우), 이와함께 올 1월1일 이후부터의 개인별 사고기록이 점수로 매겨져 내년 4월1일부터 각자의 사고기록점수에 따라 1점에 10%씩 최고 1백20%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또 무사고 운전자는 1년에 10%씩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관계기사 11면>
이와함께 현재는 보험금10만원이상 사고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가 있어야만 보험처리가 되나 7월1일부터 경찰관 확인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보험 따로, 사고신고 따로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웬만한 사고는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없이 현장에서 서로의 보험증권·운전면허·차량번호·이름만을 간단히 확인한 뒤 각자 알아서 보험청구를 하고 어느쪽 잘잘못이 더 큰가 하는 문제는 뒤에 보험회사들끼리 협의, 정산케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자동차보험제도개편안을 만들어 1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자문에 부친 뒤 내용을 보완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업계가 건의하고있는 36%의 자동차보험료 일률인상은 이번에 허용하지 않돼 내년부터 매년 4월1일 정기적으로 한번에 최고25% 범위내에서 요율을 조정토록 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1일에는 자동차보험료 일률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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