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 10대, 구치소서 어린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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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CG. [사진 연합뉴스TV]

게임 CG. [사진 연합뉴스TV]

인터넷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선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해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9)과 C씨(21)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6∼8월 인터넷 모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50여회에 걸쳐 총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군과 B군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될 경우 이른바 ‘총대’를 멜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C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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