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살인사건 교사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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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실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급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金모(당시 14세)군 부모가 "교사가 학생지도를 태만히 했다"며 교사와 교장.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실에서의 살인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므로 교사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 3년이던 方모(14)군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金군을 집에서 가져온 칼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됐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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