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고 팔때도 인지세 과세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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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증권업계에 대해 구좌개설약정서에만 부과하던·인지세를 증권매매 거래시에도 과세할 방침이다.
또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및 현금서비스 신청서·세금우대 종합통장 등에도 인지세를 매기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채권 등을 매매중개 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과세대상인 도급에 해당되므로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지세의 시효기간이 2년이므로 지난 87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인지세율은 증서의 기재금액이 5천원 이하일 때 10원, 50만∼1백만원일때 1천3백원, 최고 1억원을 초과할때 15만원을 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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