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경고조치 유보 30일이후 다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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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는 12일 시국 및 공안사건과 관련, 사전영장이 발부된 주요수배자를 10일까지 검거치 못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계고조치하려던 방침을 바꿔 오는 30일까지로 일단 유보하고 경고여부는 30일 이후에 다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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