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건 공모통해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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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0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시 종전에는 법도로 관할구청에 신청하던 토지·건물소유권이전신청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 7개 행정개선방안을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했다.
시민편의증진과 예산절감 등의 취지로 지난 1∼3월까지 5만여 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이 공모에는 모두 1백52건이 응모했었으며 시정으로 채택된 7건은 모두 연내에 시행된다.
집합건물의 통합 소유권이전방식은 건축물과 대지소유자가 일치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에 국한된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소유권통합정리신청서」양식을 개발하는 한편 내무부에 행정절차에 관한 예규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또 노외주차장설치 허가시 종전 주차장과 진입로의 설치허가가 2원화 돼있어 주차장허가를 받아도 진입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주차장허가가 쓸모 없게 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차장조례를 개정, 주차장자체와 진입로 허가신청 및 심의를 일괄 처리키로 했다.
시는 또 다세대·연립주택·상가 등의 복합건물의 경우 수도양수기가 번지별로 같은 장소에 여러개가 설치돼 해당수용가정의 확인이 곤란하며 요금부과가 잘못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양수기신설·교체시 해당수용가의 지번·층·호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민원편의방안과 함께 ▲하수처리장 유입수로에 투망식 스크린을 설치해 부유물 제거장치의 잦은 고장을 사전에 막고▲근무상황대장을 개인별 근무상황카드로 바꿔 전보 등 부서이동에 따른 개인별근무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등 예산절감 및 행정사무개선방안 4개도 아울러 채택,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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