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거 신규참여 허용|합리화기간 끝나 중전기·디젤엔진·합금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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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업종의 합리화지정기간이 오는 92년6월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자동차·중전기·선박용 디젤엔진·합금철등 4개업종의 합리화지정기간은 예정대로 이달말로 종료돼 다음달부터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간다.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적교·한양대교수)는 9일오후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업발전심의회는 직물제조업의 최근 가동률이 사상최저수준인 68%선까지 떨어져 합리화지정을 예정대로 풀경우 대부분 중소직물 업체의 도산과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직물산업에 대한 합리화기간 연장은 경갱력 약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라는 주장과 특정지역 산업에 대한 특혜지원이라는 시비가 일고있으나 공업발전심의회의 의결로 합리화기간연장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당초 산업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합리화업종의 기간연장을 일체 고려치않기로 했으나 대구직물업계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직물업종만을 지정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달말쯤 산정위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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