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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강남 상권선 보유세 떠넘기기…임대료 올라 세입자 내몰릴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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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은 현실화됐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오른 만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건보료 등이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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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 소유자는 지난해 보유세를 8139만원 냈다면 올해는 50% 늘어난 1억297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으로는 보유세가 2배가 넘는 1억8459만원이 되지만 한 해 보유세가 50% 넘게 오르지 못하는 세 부담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땅값 2위인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392.4㎡)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상한율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보유세가 약 2억767만원이라면 올해는 3억1151만원으로 오른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0.4%의 고가 토지 외에 99.6%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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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의 한 표준지(134.5㎡)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396만원에서 올해 441만원으로 올랐다. 이 땅의 올해 보유세는 249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4000원(13.8%)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34만6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상승한다.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유세 상승이 결국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상권이 번화한 강남·명동·성수 등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가 올라도 내수경기 침체로 상가와 사무실 공실이 늘다 보니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고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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