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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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6일 수서·가양지구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택지 개발지역에 이주 보상을 노리고 영농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 거주하는 무허가 가구들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분위기에 편승,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무허가인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난립해 앞으로 택지매입을 위한 협의보상 과정에서 이주 대책을 놓고 집단 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서울시내 택지개발지역내 비닐하우스는 수서지구 6백l7채, 우면지구 2백62채,대치지구 19채, 가양지구. 26채등 모두9백34채로 이중 수서지구 1백20채, 우면지구 85채등 2백5채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것.
시는 이같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난립을 막기위해 수서 4곳, 우면·대치 각1곳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야간을 이용, 단속을 피해 영농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5일 부시장 주재로 강남·서초·강서구청장등 택지개발지역 관할구청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현재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는 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단속인원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건립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적발 즉시 철거하고 ▲기존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단계적으로 이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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