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남부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10분쯤 아무 말 없이 착잡한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오후 5시10분쯤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1.4평 규모 독방에 수용됐다.
안 전 지사가 수감된 것은 2004년 12월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15년 만이다. 안 전 지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1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