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의원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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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 계류중인 민주당 전사무총장 서석재 피고인 (54) 과 전공화당후보 이홍섭 피고인(49) 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30일 석방됐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 이들 두피고인이 석방되게 됐다.
서피고인은 보석금 1천만원에, 이피고인은 3백만원에 보석이 허가됐으며 주거지는 각자의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또 후보매수 자금으로 당시 이홍섭 후보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용화 피고인(57)도 보석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금 1백만원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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