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군 익사"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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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조선대 생 이철규 군(24·전자공 4) 변사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이군의 사인은 「익사」이며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사체 부검결과 사인이 될만한 외상이 없고▲가검물 감정결과 폐수종 및 그 주변의 기종상, 폐포강내 출혈 등 익사폐 소견과 함께 간과 심장·신장 등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으며▲바지와 구두에 묻은 흙이 수원지 부근 습지의 흙과 성분이 비슷할 뿐 아니라▲바지 왼쪽 하퇴부와 점퍼 왼쪽 어깨의 「자형으로 찢어진 부분에서 녹 성분이 검출된 점등을 종합,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군 사망추정일 당일 3시간동안의 행적·유류품 중 현금 20만원의 출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관계기사5면> ◇익사경위=검찰은 이군이 5월3일 오후10시6분쯤 광주시 산수동 길목카페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친구 박효양 과의 약속장소인 호반산장으로 가던 중 10시12분쯤 청암교 끝 부분 삼거리에 이르러 광주북부경찰서수사과 김자술 경위 등 5명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되자 자신이 조선대 교지「민주조선」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중 이어서 검거될 것을 우려, 검문경찰관이 무전기로 컴퓨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 다소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청옥동 마을방향의 도로를 따라 산 속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이어 도로변 숲 속에 숨어 추격 경찰을 따돌린 뒤 도로 쪽으로 되돌아 나와 출입통제 철조망을 지나 수원지로 들어가 경사진 언덕 나무 밑에 숨어 변장을 위해 입고있던 사파리 점퍼를 그곳에 벗어두고 만일의 체포에 대비,「민주조선」관련 공동수배자와 운동권 친구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찢어 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군이 경찰의 추격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수원지 철조망 안쪽 언덕과 수원지 옆 습지를 따라 청암교 밑을 지나 수원지 상류 쪽으로 도주 하던 중 오후10시56분쯤 교각아래 경사45도·폭 40㎝의 석축소단 급커브지점에 이르러 추격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음력 3월28일 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진흙이 묻어있는 구두를 신고 황급히 통과하다 실족,4·8㎝아래 수면으로 빠져 숨겼다고 밝혔다.
◇타살혐의=검찰은 사체에 사인으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익사 폐소견 등 부검결과·가검물감정결과·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익사」로 판단되고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수원지에 버려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경위=검찰은 사체가 발견된 5월10일부터 지금까지 검사2O명·수사관 22명을 동원, 참고인 1백20명을 2백15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연 인원 4백6명을 동원해 5차례에 걸쳐 사체 발견장소 부근 산 속 등을 수색, 점퍼 등 62점을 수거·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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