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버스 정원초과 택시승차거부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29일부터6월17일까지 20일동안 시내버스·택시의 정원초과·승차거부등 일제단속에 나서 48개반 1백48명의 단속반을 편성, 공항·역·터미널·호텔주변 등에 배치할 각종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 통보서를 발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택시의 합승·승차거부·호객행위▲버스의 정원초과·안내방송 실시여부·청소상태 등이며 특히 공항주변 중형택시의 부당요금 징수를 중점 단속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