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파 사증발급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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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년내 우리 나라와 수교할 것으로 알려진 유고와 폴란드가 최근 우리국민에 대해 사증발급완화조치를 취했음을 통보해봤다고 외무부가 27일 밝혔다.
최활중 외무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유고는 3개월 한도 내에서 외교관·관용·일반여권소지자에게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을 해주도록 했으며 폴란드는 외교관·관용여권소지자에게는 본부훈령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며 일반여권 소지자에게는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을 해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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