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미수범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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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폭행·감금 등의 방식으로 인신매매·직업소개를 하려한 경우 앞으로는 미수범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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