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상해 최고 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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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내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논란을 거듭해온 화염병 처벌법과 최루탄사용을 억제키 위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민정·공화당이 찬성하고 평민·민주당이 반대, 15대12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은 화염병사용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원안 7년 이하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정부원안 3년·3백 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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